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
[시행 2015.9.24.] [울산광역시교육규칙 제333호, 2015.9.24., 일부개정]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제8조와「공무원 행동강령」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
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[개정 2005. 12. 30. 규139][개정 2009. 2. 20. 규195][개정 2014. 12. 24. 규31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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